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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11 2012다28424
손해배상(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81528, 815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소송 진행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금액반환의무가 당사자 사이에 계속 다투어지고 있었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액수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적어도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불분명하였다고 볼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벌칙의 뜻을 갖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높은 이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가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들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에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청구취지를 감액한 선정자 관련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원고들 및 일부 선정자 관련 청구에 대하여도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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