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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태양 및 죄질,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의 노력이나 정도가 충분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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