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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142 | 양도 | 1994-10-13
[사건번호]

국심1994부4142 (1994.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89.4.25로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외 4필지의 잡종지 163.1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2.19 매매를 원인으로 89.4.11 창원시로부터 취득등기를 하여 위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89.4.25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를 79.12.19 취득하여 89.4.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89년귀속 양도소득세 3,231,160원 및 방위세 323,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여서 등기만 89.4.25에 하였을 뿐 실제는 쟁점토지를 79.12.19 청구인의 조카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되어 있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을,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89.4.25로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되어 있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이 건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79.12.19 창원시로부터 취득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4.25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79.12.1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년도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매수자를 OOO으로 한『매매계약서』사본 및 OOO외 7인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하여도 토지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관서인 창원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 세대장 등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명의 변경은 가능한 것이나 취득후 10여년 동안이나 위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79년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관련등기부등본 및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도 잔금지급약정일은 79.12.19이나 등기접수일은 89.4.25로 나타나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4.25로 본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옳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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