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서2295 (2010. 11.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영업사원 또는 고객에게 시승, 대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산출방법】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서0457 / 조심2012서23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벤츠”라 한다) 차량의 독일 제조사인 OOO(구 :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벤츠차량을 수입하여 청구법인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공식 딜러(소매업자로서 이하 “딜러”라 한다)를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시승 및 대차 등의 목적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시승, 대차 등(이하 “쟁점소형승용자동차”라 한다)의 목적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및 임직원용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소비재 등을 취급하는 7개의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운전자본(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의 보유수준)에 대한 차이조정, 판매보증충당금에 대한 차이조정, 기타충당금(딜러와의 소송관련 충당금)에 대한 차이조정, 특별소비세에 대한 차이조정을 한 후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출하였고, 비교대상 회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사분위 범위를 벗어나는 2003사업연도에 대해 청구법인의 차이조정 후 영업이익률과 비교대상 회사의 영업이익률 중위값과의 차이(5.14%-2.09%)를 근거로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라는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자료를 근거로 2008.2.5 청구법인에게 2003년제1기 부가가치세 265,158,1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402,850원,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091,9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081,63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871,2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9,286,64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1,486,01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821,19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643,0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13,952,32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842,59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63,949,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딜러를 통해 고객용으로 사용하는 쟁점소형승용자동차를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2호의 자가공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소형승용자동차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영업용에 해당하고, 외부의 전문적인 유지관리업체인 OOO(현 : OOO)에게 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외부 제3자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용구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1)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승차량의 과세기간별 용도별 사용일수는 외부 제3자가 보유한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 자료를 근거로 과세기간별로 공통소형승용자동차의 주된 사용내역에 따라 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구분한 후 시승 및 대차용으로 사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에 대하여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차량 수입시 판매용 차량과 임직원용(매니지먼트) 차량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판매용 차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직원용 차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의 자가공급의 규정에서 당초 그 재화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때에 그 용도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용 차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지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서 판매용 또는 임직원용 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정신고 하였고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자가공급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고려하여야 하고, 2003년도에 발생한 영업 손실은 한국에서의 사업초기에 벤츠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지출된 광고비와 유로화의 환율 강세로 인한 것이며,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회사는 판매하는 상품(여성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생수, 구두, 시계, 문구, 사무용품 등)이 청구법인과 상이하여 시장의 차이로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사업초기에 지출한 막대한 광고선전비로부터 효익을 얻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개 년도의 자료 보다는 여러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딜러(소매업자)는 별개의 독립적인 영리 사업자이므로 딜러의 고객에 대한 시승 차량은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의 영업용이 아니며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딜러의 고객에 대한 대차 차량 또한 영업용으로 볼 수 없고, 딜러에게 지원하는 시승차량이 도매업자의 영업용 차량이라는 관련 법규가 없으며, 또한 쟁점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불공제로 세무 신고한 것은 동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을 적용하는 대상은 당해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될 때 적용하는 것이나, 시승용 등으로 사용한 차량과 임직원 등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임직원용 차량은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딜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수입된 차량을 등록하기에앞서 차량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관련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주장하고 있으나,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인 차량이 추후 비영업용의 용도로 전용될 때에(임직원 사용의 용도로 차량이 등록될 때에)「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차량들이 관련부서장의 승인을 받는 것과 무관한 것이며,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인 차량들에대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용도로 전용된 시점에서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한 것이며,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않았던 차량들에 대하여는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임직원용 차량에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비교대상거래는 청구법인과 유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를 취급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선정하였는 바, 제품의 높은 유사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더라도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수입 및 도매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교대상 거래를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며, 거래순이익률법(TNMM)은 품목의 유사성 보다는 수행 기능의 유사성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므로 비교대상 회사는 합리적으로 선정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 거래는 거래단계에 있어 중대한 차이가 있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비특수관계 거래로 볼 수 없어 비교대상 거래로 선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한 후 소득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이 시승, 대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쟁점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1 쟁점소형승용자동차의 간주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임직원용(매니지먼트) 차량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당해이전가격 조정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OECDTransfer Price(이하TP라 한다) Guideline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정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 ( 1 - ──── × 경과된 과세 ) = 시가
취득가액 100 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 ( 1 - ─── × 경과된 과세 ) = 시가
취득가액 100 기간의 수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5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당해 재화의× (1- ─ × 경과된 과세) × ( ──────────────── )= 과세표준
취득가액 100 기간의 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25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당해 재화의× (1- ─ × 경과된 과세) × ( ──────────────── )= 과세표준
취득가액 100 기간의 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시가의 기준】①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호 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 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승, 대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쟁점소형승용자동차 및 임직원이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가(간주)공급으로 보고 아래 <표1>,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간주공급가액을 산정하여 2003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하였다.
<표1> 쟁점소형승용자동차의 과세기간별 간주공급가액 산정 내역
OOO
<표2> 임직원이사용한 차량의 과세기간별 간주공급가액 산정 내역
OOO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소형승용자동차 중에서 마케팅, 교육,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간주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 내역
OOO
<표3> 경정결정 내역
OOO
(다)처분청은 주로 소비재를 취급하는 7개의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운전자본(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의 보유수준)에 대한 차이조정, 판매보증충당금에 대한 차이조정, 기타충당금(딜러와의 소송관련 충당금)에 대한 차이조정, 특별소비세에 대한 차이조정을 한 후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비교대상 회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사분위 범위를 벗어나는 2003 사업연도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차이조정 후 영업이익률과 비교대상 회사의 영업이익률 중위값과의 차이(5.14%-2.09%)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6,221,373,349원)을 소득조정하였다.
<표4> 쟁점이전가격소득에 대한 계산 근거
OOO
(2)청구법인이 시승, 대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쟁점소형승용자동차를 자가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쟁점①)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딜러의 고객들에게 시승과 대차를 하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쟁점소형승용자동차는 영업용에 해당하고, 외부의 전문적인 유지관리업체인 OOO(현 : OOO)에게 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외부 제3자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용구분이 가능함에도 이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판매 과정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자동차 판매 과정
OOO
(다)청구법인은 외부의 전문적인 유지관리업체인 OOO(현 : OOO)에게 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시승용 차량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Sales and Marketing)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외부 관리 위탁업체로 하여금 사용 신청서에 근거하여 사용일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매입세액의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을위하여 사용되는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목적으로 사용되는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대법원 OOO 2006.5.18. 같은 뜻임),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택시운송사업, 렌트카 사업 등) 또는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제조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시승 및 대차 차량도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딜러의 고객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자가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소형승용자동차를 수입하였음에도 판매하지 않고 딜러의 고객에게 시승 및 대차 차량으로 사용하게 하여 영업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딜러는 별개의 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딜러의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승용 차량이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의 영업용 차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시승 및 대차용으로 전용된 시점에서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간주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기타의 감가상각자산)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쟁점①-1)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소형승용자동차가 자가공급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자가공급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에 대하여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소형승용자동차를 결산서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등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소형승용자동차를 수입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자가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 체감율을 0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의 임직원(매니지먼트)이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자가공급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쟁점②)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차량 수입시 판매용 차량과 임직원용(매니지먼트) 차량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판매용 차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직원용 차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서 판매용 또는 임직원용 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정신고 하였고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차량구입시 임직원용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판매목적이 불분명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임직원용 차량으로 등록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3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임직원용 차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사실만 확인될 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차량을 수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에 비추어 임직원용 차량과 판매용 차량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직원용 차량에 대하여 수입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판매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이 건 과세기간중에 임직원용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에서 보듯이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택시운송사업, 렌트카 사업 등) 또는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제조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임직원용차량으로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당해이전가격 조정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OECDTP Guideline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정인지(쟁점③)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및 관계사간 출자 및 거래흐름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OOO
(나)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고려하여야 하고, 2003년도에 발생한 영업 손실은 한국에서의 사업초기에 벤츠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한 것과 유로화의 환율 강세로 인한 것이며,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회사는 판매하는 상품(여성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생수, 구두, 시계, 문구, 사무용품 등)이 청구법인과 상이하여 시장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초기에 지출한 막대한 광고선전비로부터 효익을 얻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개 년도의 자료 보다는 여러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이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자동차는 1985년부터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주)를 공식 수입업체로 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되었고, 광고선전비 또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되었으며, 2003사업연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계상한 20억원을 처분청에서 이미 차이조정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3년에 시장 진입 단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비교대상회사의 취급 상품이 자동차와 다르므로 시장 차이가 발생하여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딜러인 소매업자를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같은 도매업자와 딜러인 소매업자의 중대한 차이라 할 수 있는 거래 단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자동차 딜러 업자들이 가격 결정과 사업비 지출에 있어 청구법인과 같은 수입자동차 도매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회사들을 비교대상 거래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다년간 평균률을 비교하여 소득 조정할 것을 주장하나,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청구법인 상품의 수명 주기·계절적 상황 및 단기적 경제상황 등을 볼 때 다년간 평균률을 사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딜러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제시하면서 재화의 유사성 수준이 낮더라도 비교가능 기업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의 유사성을 요소로 하여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는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주장하였는 바,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서 거래순이익률 방법이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수행기능상의 차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소비재를 수입하여 상품에 물리적 변화를 주는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다른 업종의 도매업자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판매 보증비 항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제거한 후 정상가격을 산출한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더 높은 비교가능성을 가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 회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사분위 범위를 벗어나는 2003 사업연도에 대해 운전자본(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의 보유수준) 등에 대한 차이를 조정한 후 영업이익률과 비교대상 회사의 영업이익률 중위값과의 차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소득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