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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구합10529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석공사업을 업종으로 한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주기적 신고의무의 위반’ 자체가 처분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 위반’이 처분사유가 되는 것이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청문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없고, 청문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7. 7. 원고에게 2015. 7. 30.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마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2015. 7. 10. 원고의 직원 A이 수령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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