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15191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