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225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