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도인 등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7회의 실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