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77412
파산면책에 따른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829400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사단법인 롯데미소금융재단,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2017. 12. 29.자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