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 (2007.12.17)
세목
소득
요 지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급여는 당해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대한민국 국적선인 해상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인데, 질의자가 받는 보수의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상 석유시추선에 관한 설명
- 선 박 :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선박임
- 조 업 : 국내외 해상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
- 시추기간 : 해상 시추작업 1공 기간은 일반적으로 대략 1~2개월 소요
(종료후 다음 조업지로 이동)
- 항 행 :추진장치가 있어 자력으로 항행 가능하나 속도가 느려 일반적으로 예인하여항행
- 항행기간 : 1회 이동시 보통 1~1.5개월 정도 항행
○“해상 석유시추선”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 등을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0 【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대명급여의 범위】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대명급여 등)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 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중 동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관련예규
○서면1팀-891, 2007.06.28
외국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75, 2003.05.29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489, 2007.04.16
귀 질의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