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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962 | 소득 | 1989-12-29
[사건번호]

국심1989부1962 (1989.12.29)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O소재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3년 이후 4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84년에서 88년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경남 김해시 OO동 OOO등 37필지(8,785평, 건물 17평)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을 투기거래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9.2.15자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78,600,680원(84년 3,144,030원, 85년 23,910,600원, 86년 13,010,630원, 87년 12,661,180원 및 88년 25,874,240원) 및 동방위세 15,405,710원(84년 314,400원, 85년 4,782,120원 86년 2,602,120원, 87년 2,532,230원 및 88년 5,174,8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난후 추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고지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와같은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과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전시의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과 국세청 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 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난후 추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관련법조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이 재산제세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처리, 과세재산평가 및 조사방법을 합리화함으로써 재산제세에 관한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처분청이 쟁점 재산의 양도는 동규정 제72조 제3항 및 제5호(83.12.31 국세청 훈령 제916호)와 제8호(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에 해당되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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