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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3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인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흉기휴대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다음 공소사실에 포함된 존속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갈죄와 강요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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