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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5 2018고단2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21. 00:1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0:2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은행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운전석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00:3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 폭행 피해 내용을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가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전과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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