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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432 | 기타 | 2019-12-09
[청구번호]

조심 2019서3432 (2019.12.0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나. OOO는 2017.10.30.자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OOO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당초부터 동일하게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2017.11.16.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다. 한편, 2017.11.21. OOO는 OOO의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OOO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년 10월∼2016년 10월 기간에 총 17건의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여 2019.7.1.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이자․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상세 고지내역은 <별지1>과 같고,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바,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가)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OOO.

(나)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다)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이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과세원인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처분을 한 것이나,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할 뿐, ‘차명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처분청이 아무런 자료 없이 대대적 과세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실명법 제5조는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위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왔다.

2) OOO에서도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OOO 2008.4.11.자 유권해석회신 참조), 과세실무에서도 차명계좌를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차등과세를 한 사례가 없었다.

(마) 그런데, OOO를 거치면서 OOO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입장표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괄적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 월별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된바, ① 그 납세고지서에는 개별 계좌나 거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②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와 별도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표에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소유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근거로 실소유자라고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는바,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거액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근거 없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사) OOO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조사 등에 따라 쟁점계좌의 차명계좌 여부가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적어도 처분청은 어떠한 조사를 거쳐 쟁점계좌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것인지 그 근거와 내역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금융실명법 제5조 비실명자산에서 실명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에 따라 확인된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차명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가) 1997.12.31. 제정된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조항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의 의미에 관하여도 1997년 12월 31일 제정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왔다. 즉, 금융실명법상 “실명”이란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하는 것이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등으로 명의를 규정하고 있다OOO.

(다) 살피건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근거는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에서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에 따라 차등과세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였다면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 한편, ‘차명계좌’에 관한 규제는 2014.5.28. 개정을 통해 비로소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신설된 것으로서, 탈법행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실명에 의한 거래의무’를, 제3항은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금지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제1항에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가 포함된다면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목적의 제한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가 제1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금지된다면, 제3항은 존재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1항에 따라 탈법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가 되고, 차등과세의 대상이 되어 금융실명법 제3조의 체계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 개설시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거쳐 금융거래를 해왔으므로, 쟁점계좌는 모두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바) 원천징수제도는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담세액을 조세권자인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은 조세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모든 책임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최근 판례에서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례를 선고하고 있다.

(사) 대법원은 “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OOO고 하여 성실하게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아) 한편,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목적과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 비실명자산의 거래자가 위 긴급명령의 시행에 따라 이를 실명전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거래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소지하여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위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OOO라고 하여 금융기관의 조사의무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자) 금융기관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거쳐 금융거래업무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권리자를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며, 이는 금융실명법의 목적 및 취지상 그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표 등을 신뢰하고 거래에 나아갈 뿐, 거래자와는 다른 실제 출연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차) 금융기관은 실명확인 절차를 넘어 실제 출연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권한이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까지 금융기관이 일단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실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카) 이에 따라「소득세법」은 2018.12.31. 법률 제16104호 개정을 통해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서 실소유자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실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타) 원천징수의무는 정부의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소유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성실히 거쳤고, 다만, 사후에 처분청이 차명계좌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며 처분청이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차명계좌로 판단한 근거를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실소유자를 확인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없었던 것인바, 쟁점처분은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개설된 쟁점계좌는 처분청의 조사시 예금명의인과 실소유자의 확인을 거쳐 차명계좌로 판명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예금명의인, 실소유자, 해당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내역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를 고지한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는 금융실명법의 목적이 실지명의의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을 고려하면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즉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그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 OOO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OOO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동 사실이 밝혀진 시점 이전의 이자․배당소득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OOO도 OOO의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OOO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하였다.

(라) 청구법인에 개설된 쟁점계좌는 처분청의 조사시 예금명의인과 실소유자의 확인을 거쳐 차명계좌로 판명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세 조사 등에 의해 차명계좌로 밝혀진 계좌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망인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차명계좌 사후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금융실명법 제5조 등을 근거로,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예금명의인, 실소유자, 해당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내역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에 개설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금융실명법 제5조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제22조에 따라 성립·확정된 원천징수액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금융실명법의 목적이 실지명의의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실명법의 제정 취지는 무기명, 가명에 의한 거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 또한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취지는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규정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그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나)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와 관련 조문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관련 규정에서보다 훨씬 더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 관계, 즉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 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규정되었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

금융실명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略語)가 아니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약어임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실명”이 단순히 “실지명의”의 약어라고 한다면,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정의규정에서 “실지명의” 다음에 “(이하 “실명”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을 것인데, 정의규정에서 추가하지 않고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 다음에“(이하 “실명”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거래자의 실명”을 의미함이 분명한 것이다.

위 규정은 그 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명”이란 당연히 “거래자의 실명”을 의미함은 그 문언의 전체맥락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거래자가 거래 주체인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가 “무기명 또는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느냐, “무기명과 가명에 더하여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느냐의 문제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의 의미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보느냐,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보느냐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그 문언 전체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위 규정은 그 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관계를 밝혀 이자 및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그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를 거래자로 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고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것과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OOO.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실명법 제5조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밝혀 그 실제 소유자를 거래자로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 규정의 문언이나 규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쟁점처분이 과세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된 쟁점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의 구체적 처분사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서 증빙서류로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고, 동 고지서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이 납부할 소득세 합계액이 다음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납세고지서상 ‘세액 산출근거’ 예시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예금명의인, 실소유자, 해당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내역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천징수세액 쟁점계좌에 근거하여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과세근거 내용은 다음 <표2>의 양식과 같다.

<표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과세근거 내용

(3) OOO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OOO에게 질의하였고, OOO는 2017.11.15. 아래와 같이 회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이 ‘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OOO의 홈페이지 ‘유권해석’란의 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채 과세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OOO,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사시 예금명의인과 실소유자의 확인을 거쳐 차명계좌로 판명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예금명의인, 실소유자, 해당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내역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처분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여 과세원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제5조 비실명자산에서 실명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에 따라 확인된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차명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OOO인바,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수 있는 점, 금융실명법에서 주민등록표상 등의 명의를 의미하는 ‘실지명의’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실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OOO의 유권해석에서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에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상세 고지내역

<별지2> 관련 법령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2018.12.31. 법률 재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舊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➀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➀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➀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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