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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경제적 형편마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써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0.131%로서 높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벌금 150만 원)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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