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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25 2016가단62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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