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나41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

항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9면 제20행의 ‘FS’를 ‘FR’로 고치며, 제21면 제3행의【인정근거】부분에 ‘당심 증인 FW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FQ 대표이사 FV은 2008. 6.경 추진위원회 회원들 중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광주시조합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타코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콜센터에서 FT 사무실로 연결선을 설치할 경우 FT 사무실의 모니터에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현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FT와 같은 법인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해 타코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FP 운영위원회(추진위원회가 2008. 6.경 위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함)는 2008. 7. 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콜센터에서 FT 사무실로 연결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연동하기로 의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4.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이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