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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7152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강원 양양군 C 사업장 부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평형 딘 스크린 골재선별기 2대,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은 원고의 소유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9. 20. 라오스 현지법인인 소외 D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0.까지 1년간, 임대료 매월 미화 3만 불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데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분 임대료 합계 미화 6만 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기계 인도청구 부분 갑 2, 3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20.경 F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피고의 임원(전무)이던 E의 허락을 얻어 피고 회사의 사업장 부지 내에 보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즉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기계는 그 제작년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기계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년에 이미 중고 상태인 이 사건 기계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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