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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0759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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