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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33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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