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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0:3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골 길 1, 열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 부양관계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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