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500324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