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32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58.42㎡를 인도하고,
나. 2015. 1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58.42㎡를 인도하고,
나. 2015. 11.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