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108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200.07㎡를 인도하고,
나. 2017.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200.07㎡를 인도하고,
나. 2017. 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