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281 (1996.08.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신주택을 94.7.20 취득한 후 즉시 신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94.10.21 용도변경한 후 94.11.10 청구인의 자(子)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디벨롭멘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신주택을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개조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신주택은 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이었으므로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17 취득하여 94.8.31 양도하였고, 94.7.2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주택 및 이에 부수된 대지(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지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95.11.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8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목적없이 단순히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신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하고 이를 임대하여 부득이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94.7.20 취득한 후 즉시 신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94.10.21 용도변경한 후 94.11.10 청구인의 자(子)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디벨롭멘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신주택을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개조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신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1.17 취득하여 94.9.1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양도전인 94.7.20 신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94.10.21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한 후 청구인이 자(子)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디벨롭멘트에 임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신주택의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주택은 83.5.15 주택 85.55㎡로 신축되었으며, 92.8.12 동 주택중 40㎡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되고 나머지 부분 45.55㎡는 주택으로 유지되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후인 94.10.21 동 주택 전체 85.55㎡를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신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주택을 94.7.20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한 채 즉시 신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94.10.21 용도변경한 후 94.11.10 청구인의 자(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디벨롭멘트에 임대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신주택을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신주택은 사무실로 용도변경되기 전의 주택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