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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22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418,252원 및 그 중 176,619,072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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