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동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링 컨 승용차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5,567,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 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동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등,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