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726 (2020.07.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취득가액에서 쟁점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1. 취득한 OOO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9.4.11. 아들 OOO에게 채무 OOO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였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OOO을 양도가액으로, 실지취득가액(분양가액과 취득세)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11.∼2019.10.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합계 OOO(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에서 쟁점감가상각비를 차감한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일반 양도와 구분하여 별도의 산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쟁점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 취득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관계 없이 무조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법령해석재산2015-5, 2015.4.10.)을 보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과 같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차감되는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없다.
이에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위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3) 일반적인 양도시에는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실지 양도 비율만큼 이전되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도 명확하게 대응되어 이를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부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당해 부채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평가액에 따라 임의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에 따라 임의적으로 산정된 부채비율에 따라 취득가액도 임의적으로 산정되고, 임의적으로 산정된 실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4) 부담부증여로 자산이 이전된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를 받은 아들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담부증여로 자산이 이전되는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되어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일시에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안분전 취득가액은 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과 제3항(감가상각비 차감 규정)에 따라 계산한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거나, ② 양도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한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담부증여 계산시 신고한 안분전 양도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임대료환산가액(간주시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안분전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다.
(2) 부담부증여 계산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지 않는다는 예규는 기준시가 자체가 취득원가가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 안된다는 당연한 논리를 표시한 것으로 쟁점사항과는 관련이 없고, 실제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46014-1639, 1994.6.21.).
(3) 청구인의 주장처럼 임대료환산가액이 임의가액이고, 실제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어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면, 안분전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기준시가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유추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일 뿐이다.
(4) 부담부증여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 실지취득가액만을 사용한다면 감가상각비로 사업소득 신고시 공제혜택을 받고, 양도소득으로 한번 더 혜택을 받게 되어 이중으로 경비를 인정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①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