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사무실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