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45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2:08 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강제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현재 소재 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