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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노496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의료기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의료기기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미하 바디텍(miha bodytec)’(이하 ‘이 사건 기구’라고 한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일종의 헬스클럽)에서 운동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운동보조기구일 뿐, 질병의 진단,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의료기기법위반죄의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운동보조 목적으로 제작된 이 사건 기구를 운동 목적으로만 이용하였고, 의료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의료기기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의료기기법위반죄의 고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B의 광고 게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이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에 답글을 단 행위를 의료기기법상 광고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의료기기광고가 문제되는 글을 피고인 B이 올린 시점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 이전의 일이다. 라.

양형부당 주장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 중

가. 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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