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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72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피고 B은 2017. 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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