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95,495원과 그중 48,579,010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595,495원과 그중 48,579,010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