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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95,495원과 그중 48,579,010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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