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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추징 784,584,540원, 피고인 B, C : 징역 2년 및 추징 261,528,18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수익금을 알 수 없으므로, 총 수익금을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수익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임과 동시에 사기죄의 피해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30,000,000원에 불과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약 160,000,000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불법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은 약 9개월에 걸쳐 기망적 방법에 의하여 불법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00,000,000원이 넘는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특히 피고인 A는 기망적 방법에 의한 운영을 제안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C은 위 범행 전에도 불법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운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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