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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210 앞 도로를 부개고 방면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의하여 대각선형의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18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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