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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07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13. 2. 10. 망인이 운전하는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망인과 시비를 하게 되자, 00:55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3구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에서 택시를 세운 후 망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F이 망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망인을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3. 6. 20. 당시 망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폭행죄로만 기소되어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7. 2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얼굴, 목, 가슴 부위에 생긴 상처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F의 왼쪽 손의 상처 등을 종합하면 F의 폭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인 피고 D은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는 증거들을 간과하여 면밀한 조사 없이 택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택시회사에 돌려주거나, 블랙박스 영상과 배치되는 F과 목격자인 G 진술에 대한 탄핵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수사를 하였다.

이로 인해 F의 폭행치사 혐의는 무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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