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478 (199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그 귀속자인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5.1.1~95.12.31 사업연도(이하 “95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콤팩트디스크(CD), 테이프 등 음반의 매출누락금액 37,321,818원을 그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98.3.2 청구법인에게 9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26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2 심사청구를 거쳐 98.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여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4헌바 14, 95.11.30)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그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9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95.11.30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94헌바 14, 93헌바 32)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후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94.12.22 개정되어 “…중략…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여 위헌요소가 제거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9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적용한 것인 바,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는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7외 3, 97.10.24 :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익금산입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특별히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95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5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을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된 근거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것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95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가산한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도 무효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에 소재지를 두고 음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78.7.24 설립하여 78.8.10 개업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5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발견된 매출처인 OOO유통(주)에 매출한 콤팩트디스크(CD), 테이프 등 음반 매출누락금액(37,321,818원)을 익금가산하고 동 소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며,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97.5.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다음 달 10일(97.6.10)까지 원천징수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8.3.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였으므로 동 조항의 위임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또한 무효이므로 동 법령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위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 결정이 있기 전인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어 위헌요소가 제거되었으며 개정된 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95.1.1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정시는 위헌요소가 제거된 개정된 법인세법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그 귀속자인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