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013 (1996.12.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헬스클럽과 목욕탕이 각각 층별로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헬스클럽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목욕탕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14. 신축취득한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건물면적(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 12,001.42㎡중 지하1층 면적 807.41㎡(전용 654.845㎡, 공용 152.564㎡)를 청구외 (주)ㅇㅇ이 임차하여 1995.12.20. 일반목욕장업(이하 “이건 목욕탕”이라 한다)으로 허가를 받고서 지상2층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복합목욕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 면적에 대한 목욕탕 및 그 부속 공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취득가액(810,314,37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6,409,030원, 농어촌특별세 11,587,480원, 합계 137,996,510원(가산세포함)을 1996.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12.14.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분양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되자 이건 건축물 면적(12,001.42㎡)중 9,331.32㎡를 청구외 계열사 (주)ㅇㅇ과 장기할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주)ㅇㅇ은 1995.12.16. 종합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이건 건축물의 일부에 수영장, 에어로빅장을 운영하면서 이건 건축물 지하1층 807.41㎡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하여 1996.12.20.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이건 목욕탕은 대중목욕탕 허가를 받아 대중탕과 같은 내부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추어 시에서 권장하는 대중목욕탕 요금을 받고 있으며, 헬스클럽은 지상2층에 이건 목욕탕과 별도로 구획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락커룸과 남여 샤워시설이 별도 설치되어 있어 헬스클럽 이용객들은 지하1층 이건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으며, 월회원 가입자에게는 이건 목욕탕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스포츠 시설 개장 당시 판매 촉진의 일환으로 이건 목욕탕 무료이용권 2매를 지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된 복합목욕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일반목욕탕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건 목욕탕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이라 규정하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3에 특수목욕탕의 일종으로서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는 “부동산 ... 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12.14.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청구외 계열사 (주)ㅇㅇ에게 지상 1~4층 등 일부는 장기할부 분양을 하고 지하1층의 일부는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주)ㅇㅇ은 1995.12.16. 종합체육시설업, 같은해 12.20. 일반목욕장업으로 허가받아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특수목욕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목욕탕은 일반목욕장업으로 허가를 받아 대중목욕탕 시설을 갖추고 대중목욕탕 요금을 받고 있으며, 헬스클럽은 지상2층에 별도로 구획 설치되어 헬스클럽 이용자들은 지하1층 이건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으며 월회원 가입자에게 이건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사실은 없는데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합목욕장으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 및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은 사치성재산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복합목욕장인지 여부는 허가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판단해야”(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원 1996.12.10. 96누11761)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12.14.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청구외 (주)ㅇㅇ에게 이건 건축물중 지상 1~4층 등 일부를 장기할부로 분양하고 지하1층 일부는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주)ㅇㅇ은 연부취득중인 이건 건축물의 일부에 1995.12.16. 종합체육시설업을 등록하여 헬스클럽,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을 운영하고 1995.12.20.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아 이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종합체육시설 개장과 관련한 회원모집 광고에서 연회원과 월회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헬스클럽과 목욕탕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6.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도 월회원의 경우 헬스클럽가입자는 이건 목욕탕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므로 이건 목욕탕은 일반목욕장 허가를 받아 일반목욕탕과 같은 시설과 동일한 목욕료 등을 받고 있으며, 헬스클럽과 이건 목욕탕이 각각 층별로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헬스클럽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목욕탕으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