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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891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L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있었고, 그 이후 보정이 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로, L은 실제 ‘M’일 가능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B은 1936년생일 수 있어 소송에서 피고의 특정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D에 대한 주소보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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