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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17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피고는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권을 주었고, 위 대리권에 피고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5. 31.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30., 이자 연 20%, 연체이자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먼저,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병원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거나, 구체적으로 금원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 31. 자신이 운영하던 ‘D병원’을 E에게 양도하였고 적어도 2017. 5. 9. 이후에는 병원 재정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사실, C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7. 5. 3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작성 이전에 피고로부터 개별적 허락을 구하거나 작성 후에도 그에 대해 알리지 않은 사실, C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자금이 병원으로 들어와서 병원 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C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C에게 피고를 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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