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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80417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41,225원과 그중 82,166,415원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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