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659 (2000.06.19)
[세목]
도축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중 농지인 8필지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하고 3필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경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9.1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5,845,430원, 교육세 1,169,060원, 합계 7,014,490원을 과세대상 토지 11필지중 임야인 3필지 토지 33,074㎡(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0필지 임야 등 46,81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2필지는 종합합산하고, 9필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지주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한 9필지 토지가 모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5,845,430원, 교육세 1,169,060원, 합계 7,014,490원을 1999.1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연접한 시군구나 토지 소재지로부터 20㎞를 벗어난 지역에 해당되지만, 청구인의 아들이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하였고, 현실적으로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8필지 전, 답에 대해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나머지 3필지 임야의 경우에도 조상의 분묘가 산재해 있고, 청구인과 인척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소유 임야일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재지주 소유농지에 해당 여부 및 종중소유의 임야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본문, 제3호 및 제4호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의 가액은 분리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호가목, 제2항제4호 및 제5호나목에서 전·답·과수원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는 이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구·시·군 지역과 20㎞이내에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건 토지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3필지 토지의 경우 2필지는 청구인외 2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10여기의 분묘가 산재해 있고, 3필지 토지가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임야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건 토지중 농지인 8필지 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볼 때 부재지주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거나, 20㎞미터의 통작거리가 현실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나머지 3필지 임야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임야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