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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58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78.42/9,649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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