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58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78.42/9,649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78.42/9,649 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