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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140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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