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140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