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376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62,465원 및 그 중 64,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부분 중 연 20%는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