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1038 (1996.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은 86.1.29 청산되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매매대금청산일인 86.1.29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92.5.31로 만료되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95.10.19 고지된 부과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다. 나머지 쟁점(2?3)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라.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10.19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10,700원 및 동 방위세 9,629,520원의 부과처분과 96.1.1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823,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소재 전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12.23 취득하여 90.10.17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0.17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110,700원, 동 방위세 9,629,520원을 결정고지 한 후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96.1.1 양도소득세 9,823,1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청산일이 86.1.29임이 OOOO법률사무소 인증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10.17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지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2)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50,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3) 쟁점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전이고,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10.17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5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3)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나대지임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는 여부(쟁점1)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쟁점2)
(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쟁점3)
나. 쟁점1(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6.1.29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인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85.12.9자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90.10.22 분할되기전의 종전토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1,737평중 200평)를 금 5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4,000,000원은 85.12.9(계약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85.12.30에, 잔금 26,000,000원은 86.1.28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의 환지가 확정되면 그 때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둘째, 85.12.13자 OOOO법률사무소의 인증서(동부 1985년 제4384호)에는 계약당사자들이 위 매매계약서의 인증을 촉탁하므로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기명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인증한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95.11.16자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계약금 4,000,000원은 85.12.9에, 중도금 20,000,000원은 85.12.30에, 잔금 26,000,000원은 86.1.28에 지급하였다고 확인(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고 있고,
넷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한 최고서(90.5.18자 내용증명우편물)에는 매수인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5.12.9 금 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90.5.27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이 90.5.29 수원지방법원에 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86.1.29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여섯째, 수원지방법원 인낙조서(90가단 1728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금 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26,000,000원을 86.1.28 지급(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하고 86.1.29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86.1.30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본등기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이 위 청구내용을 인낙하였고,
일곱째, 86.1.29자 매매예약서(86.1.30 가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예약서) 제1조에는 청구인은 매수예약자에게 금 50,01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그 제2조에는 청구인은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50,000,000원을 86.1.29 수령하였다고 약정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은 86.1.29 청산되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매매대금청산일인 86.1.29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92.5.31로 만료되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95.10.19 고지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나머지 쟁점(2·3)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