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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심판청구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2898 | 양도 | 1996-05-01
[사건번호]

국심1995전2898 (1996.5.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동 기간중 토지 및 외토지의 종합토지세가 각각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과세,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12.24 충북 보은군 마로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4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4.7.6 충북보은군 마로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35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1985년에 양도(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4.20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양도소득세 7,927,660원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8 이의신청과 1995.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년(일자미상)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 소유의 쟁점외토지를 상호 교환하고 그 당시 상호 등기이전을 했어야 하나 형제인 관계로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를 미루어 오다가 1994년에야 상호 등기이전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5년이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4.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년도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와 상호 교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나,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1994.4.13 매매를 원인으로 1994.4.2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될 뿐 달리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4.4.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5년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 교환당시의 정확한 날짜나 교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환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 보은군 마로면장이 송부한 1990년-1993년 기간 중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마로 46830-53, 1996.1.4)에 의하면 동 기간중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종합토지세가 각각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과세·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시한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4.4.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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