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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23 2015나12672
수분양자 지위 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2012. 3. 2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서구 B 외 71필지 상에 공동주택(C) 및 그 부대복리시설인 상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들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상가 근린생활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매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2012. 10. 22.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13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1차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10. 29. 2차 계약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C 단지내 상가 분양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B 외 71필지 건물: C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701.583㎡(212.227평) 소유권 이전 시 면적증감이 있을 시 평당 분양가로 최종 정산함.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위 표시 상가의 분양금액은 일금 일십삼억원정(₩1,300,000,000, 부가세포함)으로 하고 “을”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시 및 금액 계약금: 계약 시 1차 계약금(₩100,000,000) 2012. 10. 29. 2차 계약금(₩160,000,000) 중도금: 201 . . (₩520,000,000) 잔 금: 입점 지정일(₩520,000,000) (“갑”은 입점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 지정일을 추후 통보하기로 하며 확정된 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키로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14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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