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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224 | 양도 | 2004-06-05
[사건번호]

국심2004서0224 (2004.06.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원에 경매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경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경락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1중118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7 청구인 이OO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440,110원 및 청구인 이OO에게 한 2001년도 증여세 51,096,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은 2001.1.15 OOOO OOO OOO OOOOO 소재 과수원 5,679㎡외 18필지의 토지 총 33,514㎡를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1.2.13 같은동 431-1 소재 과수원 5,679㎡중 5,11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그의 처 배OO에게 255,000,000원에, 같은동 OOOOO 소재 임야 5,795㎡중4,86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그의 딸 이OO에게 228,000,000원에, 같은동 OOOOO소재전 14,555㎡중 12,226㎡(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합하여“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아들이며 또다른 청구인, 이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600,000,000원에 각각 양도하고 2001.3.2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위와 같고, 취득가액은 쟁점①토지 : 286,272,000원,쟁점②토지 : 252,270,000원, 쟁점③토지 : 684,800,000원)의 방법에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시가)으로, 안분계산한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각 결정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3.10.7 청구인, 이OO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440,1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③토지에 대해 청구인, 이OO가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년도 증여세 51,09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이OO은 2001.1.1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19필지의 토지를 1,695,000,000원에 취득하고 2001.2.13 쟁점토지를 처 및 자녀에게 경락취득가액대로 양도하였는데,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양도자산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양도 및 취득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경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격을 시가로보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양도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시의 경락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시가가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이OO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1997년에 아파트예정부지로 지정되었고 경락직후에 양도하였더라도 시가보상이 가능한 토지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시가를 잘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매매, 감정, 수용 및 경매가격을 채택할 수 있는 예시적 규정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최저 낙찰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안분계산한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1월내에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시의 경락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같은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 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가액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함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차액에서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촉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이OO은 2001.1.15 쟁점토지가 포함된 19필지의 토지 33,514㎡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을 원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를 취득한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1.2.13 그 일부를 그의 처와 자녀에게 각각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경매법원이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서(OO감정평가법인)에 의하면, 평가목적 및 가격시점이 “경매 및 1999.4.6”이고 감정가격은 5,742,540,000원이며, 1997.11.28 주택건설사업허가(사업면적 29,925㎡, 건축면적 5,509.48㎡)되었다가 가격시점 현재에는 아파트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OOOOO OOOOO

(OO O OOO)

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

(2)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이OO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그의 처 및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2001.3.2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OO O O, O)

처분청은 신고한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한편, 양수자 이OO(쟁점③토지)에 대하여는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 OOOOO

(OO O O)

(3) 이 건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취득시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바, 쟁점토지 취득 후 1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취득시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몬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경매법원에서 공개된 경매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경매가액도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과 사실상 유사한 것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 이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월 이내에 취득시의 경락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기준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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