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5. ~
5. 6.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으로, 2014. 3.경부터 (주)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D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사 현대건설(주)의 협력사인 피해자 (주)E와 근로조건 변경을 목적으로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협상결렬 이후 피고인은 2014. 5. 2.경 피해자에게 "2014. 5. 5.(어린이 날),
5. 6.(석가탄신일) 공휴일에 대한 작업 시간을 15:00경까지 일하는 것으로 단축하겠다
”고 통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위 노조 간부들과 공모, 피해자 회사 소속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지부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5월 5일 ~ 6일 공사 관련 노사협의 안됨. 전 조합원은 5, 6일 휴무합니다.
-C지부-”, “실천지침 5, 6일 전원 휴무/사수대 현장순찰합니다.
”, “조합원 실천지침/성창 5, 6일 3시까지 1공수/그 외 업체 합의안됨/ 성창 외 전체조합원 5, 6일 휴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2014. 5. 5. ~
6. 사이 위 건설현장에 출근하려던 근로자 397명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일러 1, 2호기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5. 20.~5.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2014.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매일 10: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월급일을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